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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  및 제10조의2, 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   
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를 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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